서비스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온서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누리클릭 서비스 (이하 “서비스”)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광고주 등록 및 광고서비스와 관련된 상호 책임과 의무에 대한 광고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광고주”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 약관에 동의 후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CPC광고주와 CMP광고주를 통칭한다.
1. CMC광고주: 광고주로 등록 한 회원 중 “회사”의 “CPC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광고비 결제를 한 광고주를 말한다.
2. CPM광고주: 광고주로 등록 한 회원 중 “회사”의 “CPM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광고비 결제를 한 광고주를 말한다.

②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광고 서비스로서 특정 콘텐츠 또는 키워드와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연계하여 광고매체의 이용자에게 해당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부수되는 제반 서비스를 포함한다.

③ “광고매체”라 함은 “회사”에 의해 “서비스”가 게재 또는 실행되는 매체 네트워크로서 모든 형태의 인터넷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④ “광고 단가”라 함은 ‘서비스’에 연계된 광고주의 웹사이트 또는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가 클릭으로 노출되거나 매칭오픈(이용자의 PC등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주 웹사이트가 직접 호출, 노출되는 경우)될 때 ‘회사’가‘서비스’이용대가로서 광고주 계정 에서 차감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⑤ “광고비”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광고주 계정에서 소진되는 수수료로서 “광고주”가 “회사”에 지급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머니(이하 “원“라 함)를 말한다.

⑥ “게시물”이라 함은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한다.

⑦“대행사” 라 함은 “광고주”를 별도로 유치하여 “광고주”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대신 수행하며 “회사”와 수익배분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 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광고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주센터" 초기화면 또는 “서비스” 초기화면에 연결하여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누리클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5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내용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③ "광고주"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광고주가입)

① “광고주”가 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광고주정보를 입력 하고 “서비스”의 가입신청 페이지를 통하여 광고주가입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광고주”의 신청에 대해 심사기준, 승낙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기준에 따라 “광고주”에게 신청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위 1항과 같이 “광고주”로 가입을 신청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신청 및 승낙 절차에 대해 웹사이트(www.nuriclick.co.kr)”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1.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2. 기타 이용신청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신청인의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5.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게재한 경우
6.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③ “회사”는 위 1항과 같이 “광고주”로 가입을 신청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광고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게재물 및 링크가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2. 폭력을 묘사하는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3. 성차별이나 민족, 인종,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되거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5. “회사” 및 제 3자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6. 다른 광고 ”광고주” 및 인터넷 사용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독하는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8.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9. 쿠키를 허용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치모듈을 거부하는 경우
10. 동일 네트워크 주소에 속한 사용자의 경우 “회사”와 별도 상의 후 광고등록 또는 게재가 가능함.
11. “광고주”가 소유의 사이트가 아닌 경우

제 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령과 “약관”에서 금지하거나 미풍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주”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주”의 광고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컨설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기등록 된 “광고주”라 할지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판례가 존재할 경우 임의로 삭제하거나 광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6조(광고주의 의무)

① “광고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실적 측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광고주”는 “서비스”에 등록된 광고 및 자료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면책시키며,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광고주”가 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광고주”의 광고정보 게재 및 노출을 위하여 광고주가 광고와 연계될 URL로 지정한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임의로 취합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 사이트에서 추출한 이미지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광고주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광고주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④ “광고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광고주” 자격은 즉시 박탈당하며, 기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1. 다른 “광고주”의 ID 및 사이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3. “회사” 및 제 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범죄에 결부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 행위
5. 기타 “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며 공지를 통해 금지하는 행위
6. 광고 승인결과를 변조하여 성인, 자살, 폭력 등의 요소로 이용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7.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등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9. 다른 광고주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회사의 광고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광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광고주”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약관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및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 7조 (ID/PW관리에 대한 광고주의 의무)

① 아이디나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부여된 ID나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

②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광고주”는 “회사”에 즉각 통보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 해당 "광고주"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조 (서비스의 내용)

① “서비스”의 게재 및 노출은 아래 각 호를 통합하여 일괄 적용되며, 웹사이트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하고 광고주에게 사전통지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형 방식: 인터넷 이용자가 “회사”와 제휴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광고가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특정 콘텐츠나 웹페이지를 접속할 때 웹페이지의 주요내용, 핵심콘텐츠, 키워드 등을 추출, 분석하여 “광고주”가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한 특정 웹사이트 관련 정보를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광고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히스토리, 쿠키 분석 방식 : 인터넷 이용자의 웹서핑, 질의어, 키워드 등의 쿠키나 해당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컴퓨터 히스토리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 항목을 확인하여 타겟팅 할 수 있으며 맞춤화된 광고를 다양한 형태로 게재하거나 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게재 및 노출 방식은 “광고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되며, “광고매체”의 범위 및 “광고방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 전에 “서비스” 웹사이트(www.nuriclick.co.kr) 공지사항 또는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광고주”는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광고주계정”에서 “서비스”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웹사이트를”를 통해 안내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전에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9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을 할 수 있다.
1. “회사”의 사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서비스”제공을 중단 또는 판단된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이용의 폭주 및 인터넷통신, 팩스, 우편등 예측 치 못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중단 되는 경우
3. “서비스” 점검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공지한다.
4.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 법률에 침해되는 경우 승인결과를 번복하여 철회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0조 (서비스의 게재)

① “서비스”의 광고방식 중 발생하는 모든 실적집계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www.nuriclick.co.kr)에서 제공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회사”는 “광고매체”에서 노출하는 “서비스”의 노출순서(비딩방법), 노출영역, 노출영역의 추가 및 노출영역의 UI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노출영역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광고주센터”에서 노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광고주”의 “서비스” 효과 증대 등을 위해 언제나 전체 트래픽 중 일부 트래픽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를 별도의 공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서비스”가 “회사”에 법률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 및 “광고매체”의 명예, 평판, 신용,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고, 등록 가능광고수가 과다하여 “서비스”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서비스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매 가능 개수 및 등록 가능 광고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 노출제한과 구매및 등록 가능 광고의 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고운영정책에서 정한다.

⑤ “광고매체”의 운영주체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광고매체”에서 특정 “서비스”가 노출되지 않거나 노출영역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누리클릭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해당 “서비스”를 노출하지 않거나 노출영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광고진행비”: “서비스”의 사이트(www.nuriclick.co.kr)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결제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정한 광고단가 소진방식을 통해 산출을 한다.

⑦ “서비스” 적용: “서비스”는 광고개시일로부터 게재되며, "회사"에서 정한 방식을 통해 각 순위에 맞게 일괄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따로 게시하며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다.

⑧ “광고 단가”: “회사”에서 지정한 광고단가 (단가확인 검색페이지: http://nuriclick.co.kr/search/key_search.asp)를 기준으로 하며, 추후 “회사”에서는 최소 7일 이전에 공지한 후 광고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광고주”에게 불리하게 광고단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광고주 가입 시 기재한 “광고주”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개별 통지한다.

⑨ 광고 및 과금방식은 기술의 발달 및 회사의 영업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광고 및 과금 방식의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주소 또는 링크 제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11조 (광고진행비 충전 및 환불방법)

① “광고진행비”는 신용카드와 현금(이하 “현금 등”이라 함)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서비스”에서는 이를 기초하여 산정, 충전되는 단위는 “원”으로 정한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주”는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회사”의 고객센터로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휴일에 요청한 건은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광고주”가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을 이유로 “광고진행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광고주계정”에 있는 “원”를 기초로 환불한다. 환불이라 함은 “광고주”가 충전한 수단에 따라 카드결제 취소 또는 현금으로 해당 금액을 돌려 드리 것을 의미한다. 단, 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 기 사용한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 하거나 환불금과 위약금을 제외 후 부분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해지접수일 기준으로 “광고진행비”가 최소 3,000(삼천)원 이상일 경우 환불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며, 이하일 경우 “광고진행비”에 대한 온라인 수수료 및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환불금”은 “광고진행비” 충전 잔액에 대한 위약금 15%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단,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충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취소금액의 10%를 추가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⑤”광고진행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사업자)는 해당월을 기준으로 발행하되, “회사”는 익월 5일 이후 해당월 광고소진비용에 대하여 발행 하는 것으로 한다, 환불하는 일자는 요청일로부터 익익월 말일로 한다.

⑥ 개인의 경우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된다.

⑦ ”회사”는 “광고주”에게 지급 또는 “회사”에 결제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제공한다

⑧ “광고주”가 통보한 잘못된 계좌정보 등으로 인하여 환불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귀책사유는 “광고주”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⑨ 환불금은 “광고주”이 등록한 광고주가입정보 상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송금수수료 등 환불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 등 기타비용은 “광고주” 부담으로 한다.

⑩ 환불을 받은 “광고주”는 향후 최대 90일간 우선순위의 노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⑪ 환불은 누리클릭 사이트 내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⑫ “회사”는 “광고주”의 대행사 또는 “광고주”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해 대행사 또는 “광고주”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3조 제 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약관의 변경을 공지 및 개별 통보한다.

⑬ “회사”는 6조 제 3항,제 4항을 위반한 경우 “광고주”의 환불신청을 보류, 또는 거절할 수 있다.

1. 제 6조 제 3항, 제 4항을 위반한 경우
2. “광고주”과 “광고주”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 12조 (로고표시)

“회사”는 “광고주”의 로고 또는 홈페이지명을 이용하여 “광고주”와 “회사”와의 제휴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광고주” 역시 “회사”의 로고 또는 사이트의 일부 이미지를 자신의 사이트에 표시할 수 있다.

제 13조 (약관 해지 및 이용제한)

① “광고주”이 본 약관을 해지하는 시점은 광고주탈퇴를 신청한 날짜로 지정한다.

② “광고주”이 본 약관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 상의 탈퇴신청 메뉴 등을 이용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광고주”이 “서비스”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1번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1개월의 추가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홈페이지의 이용을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 기간이 지나면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광고주”의 실적이 없는 동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주”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광고주”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조 (상계)

① “광고주”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회사”도 “광고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경우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이후 또는 적어도 “회사”가 “광고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 “회사”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위 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사”가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16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광고주”는 거래에 필요한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을 사이트 상에 “회사”가 정한 양식에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광고주”는 즉시 사이트 상에 “회사”가 정한 양식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기 전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으며,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광고주”이 부담하고 “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광고주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광고주”이 광고주가입 시 기재한 최종주소(전자우편 또는 우편물 수취 가능주소) 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의 도착여부는 수취인이 항상 확인해야 하며, 발송인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전자우편 발송에 관한 모든 사무는 종결된다.

제 18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회사”는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회사”는 “광고주”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회사”는 “광고주”의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회사”는 “광고주”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광고의 수익을 보증하지 않는다.

⑥ “회사”는 “광고주” 또는 방문자의 불법행위, 부당한 행위 기타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 19조 (약관 외 적용법령 등)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서비스" 관련 운영원칙 및 이용안내에 따른다.

제 20조(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와 “광고주”는 최대한 협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며, 소송이 제기될 시 관할법원은 제소 당시의 “광고주”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광고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 21조 (준거법)

“회사”와 “광고주”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부칙]제 1조

① 이 약관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